충남 금산읍 도시이미지가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올 연초부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토록 지정게시대가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했으며 이번에 금산읍 지역 3개소에 4조 23면을 완료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또한 교차로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각종 신호등, CCTV, 가로등을 통합한 통합지주대를 설치, 주요사거리의 가로등주를 이설·정비하는 등 현수막의 불법 설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군에서는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할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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