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은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만 5687여건에 대해 40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에는 부과된 재산세는 33억 9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100만원, 지방교육세 6억 500만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이 38억 9700만원이며 주택분이 1억1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7700만원(3.4%)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5.1%), 개별주택가격(2.87%), 공동주택가격(3.4%)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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