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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현장행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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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합리 규제 '현장행정'으로 해결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09.17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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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건의해왔던 사항들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으며,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균형발전의 측면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4~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공장 건폐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주유소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제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냈다. 이전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보수 및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운영자만 가능했다.
특히, 도의 전수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 소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32곳 중 약 115곳(85%)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매점(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지역 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에 국토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미만의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규모 섬처럼 남는 토지를 함께 해제 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은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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