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가석방 등을 위해 힘써주겠다며 수감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김모 씨(59)와 브로커 백모 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사기혐의로 복역 중인 A씨(53)에게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와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 가석방 등이 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2년여간 10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에 A씨는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아 A씨는 선고받은 징역 5년형을 모두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감동기였던 브로커 백씨가 A씨에게 변호사 김씨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아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특별면회와 교도소 이송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노력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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