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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거주 청년에 연간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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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거주 청년에 연간 100만원씩 지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10.02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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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눠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월권행위”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정책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문제는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국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 정상화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청년세대의 역량이 상승된다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정책을 기준으로 전국의 만 24세에게 청년배당을 하면 지급 대상은 66만5000여명(2015년 통계기준)으로 6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한편 시는 11월 20일∼12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시가 요청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안 심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토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유보’ 의견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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