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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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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이젠 그만
  • 박태언 경기 화성서부서 양감파출소 경장
  • 승인 2015.10.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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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쌓이는 일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 저런 이유로 술은 이제 나이 불문, 성별 불문하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기호 음료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좋은 일에도 마시는 것이 술이지만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본성 탓에 쉬운 방법으로 음주를 함으로써 밤이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음주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은 국민이 경제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여 성인 일인당 술 소비량의 증가 추이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좋은 사람들과 술 한 잔씩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에서 술자리가 마무리되는 음주문화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만 음주 후   일부 주취자들이 행하는 주취소란행위는 갈수록 심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공의 장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고 시회의 안녕과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난입하여 고성방가, 시비와 난동, 기물파손, 폭력 등 시민의식이 실종된 주취자들의 이러한 추태는 급기야 2013년 5월, 관공서 주취소란에 관하여‘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 법조항의 주 내용은‘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이다. 이는 국가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반 업무를 방해하고 주취자들을 일일이 응대함으로써 낭비되는 시간과 쓸데없는 경찰 인력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과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자유롭고 싶어서 마시는 술이 아이러니하게도‘규제’와‘구속’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다.
주취소란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엔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그 행태가 심각하더라도‘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 한 행동’이니 관대함으로 봐주는 용서가 있었지만 법 개정과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는 바뀌었다.
사회 체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복잡해져갈수록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를 엄중한 잣대로 통제하고 심판하는 법의 개정 및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즐겁게 술을 마시고 주취소란행위가자 되어 처벌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주취자 응대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이 받아야하는 치안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권력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 체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복잡해져갈수록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를 엄중한 잣대로 통제하고 심판하는 법의 개정 및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이에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도 한 나라의‘국민’이기에 새로 생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취소란행위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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