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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탁은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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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탁은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 한도희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1팀 순경
  • 승인 2015.10.1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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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간고사를 마친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된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게 되며, 보통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를 단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평소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후배가 시험을 마치고 한 잔 하고 싶다는 부탁을 청소년을 갓 벗어난 선배가 들어준 것이 아닌가?
꼭 지켜져야 할 규정(法)을 잘 몰라서, 아니면 선.후배의 정 때문에 절대 들어 주어서는 안 되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을 구입하여 준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청소년을 벗어나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하여야 할 그 선배는 한 순간의 잘 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고 밝고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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