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구내거리의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철거위주단속에서 과태료부과와 경찰서에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18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불법현수막 게첨행위단속을 벌여 5623개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붙인 74곳 업체에 모두 14억 원의 과태료부과를 예고했다.
각 소명기간(14일)에 별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들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현수막 게첨에 따른 과태료를 분당구에 내야 되고, 이를 어기면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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