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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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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 불법행위 단속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0.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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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38건, 구조물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영업행위 12건, 주차장 사용 127건 등 총 224건 시정조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선 후퇴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 위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통상 폭 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은 미관지구는 14군데로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동서 간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누어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구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무허가 38건, 구조물 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영업행위 12건, 주차장 사용 127건 등 총 224건을 적발해 214건을 시정조치 하고, 시정이 조치되지 않는 1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블럭(카스토퍼) 약 100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도로문화를 만들 계획인데 구는 위반된 건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력관리 대장을 만들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구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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