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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위법 부당 채용 수두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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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위법 부당 채용 수두룩" 지적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9.2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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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유 청 의원(새정치연합·노원6)은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1차(2012년 5월 1일)·2차(2013년 1월 1일)에 걸쳐 서울시 484명 및 투자·출연기관 885명 총 13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이중 서울시 대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총 4건의 위법·부당 채용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직원이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해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나 됐고, 위법·부당 채용으로 적발 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것. 이는 2012년 4월 모범사용자로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고용개선 대책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후 발생이 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6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해 직원을 채용한 공단 직원 5급 정 모 씨가 적발이 됐다. 정씨는 위법·부당 채용으로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됐음에도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계속 인사담당직을 수행한 걸로 들어났다. 또한 1급 홍모 씨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서 자신의 아들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했다. 4급 라모 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유 청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하고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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