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경관심의 대상 축소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광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사업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 같은 사안을 다른 위원회와 중복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삭제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 적용제외 조항 신설 ▲주무부서 심의대상 삭제 ▲경관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자문으로 변경 등 이다.
광양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완화와 경관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해 광양시의 경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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