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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매물'로 고객 유인 후 중고차 강매 3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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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매물'로 고객 유인 후 중고차 강매 353명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11.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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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최근 5개월 사이에 허위 중고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감금·협박해 차를 강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입건된 중고차 판매상이 35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5∼7월 집중단속을 벌이고 9월 하순부터 상시단속에 돌입해 그동안 모두 153건, 353명을 검거해 이중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하고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중고차 판매상들의 불법행위는 고객을 ‘미끼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의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상은 올해 2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차량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왜 차를 사지 않느냐’고 위협하며 3㎞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중고차 판매상은 자신의 차량에 탄 고객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일당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협박해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속한 매매상사를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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