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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골든타임' 내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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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골든타임' 내 처리 총력
  • 연합뉴스/ 김경희기자
  • 승인 2014.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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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며 반년 넘게 ‘개점휴업’에 다름없던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던만큼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와 일단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경제활성화법으로 선정한 30개법이 고스란히 상임위에 산적한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파행 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이들 법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0개법 가운데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맞춤형 복지를 보장하고 주거급여 지원액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 이른바 ‘주택시장정상화법’ 6개 패키지도 경제활성화법의 주요 대상이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 조성 관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투자활성화법 18건도 다수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17대 국회부터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자동폐기돼온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식 요청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법안 심사를 위해 남은 기간이 한달도 안되는 만큼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법부터 논의할 방침”이라며 “논란이 되는 법은 천천히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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