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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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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 승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1.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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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9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동대문구의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2012년 11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번째, 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며, 2014년 8월 25일부터는 오전 0시~오전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7개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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