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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군,봐주기식 행정'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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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군,봐주기식 행정'점입가경'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5.1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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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1번지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한 오니(11월 11일자 16면 보도)와 관련, 서원구청은 성·복토관련 부분만 행정조치하고 사업장 오니는 봐주기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절대농지인 불법 매립 현장은 혼합된 오니와 뻘이 3∼4m이상 쌓여있지만 서원구청은 농지 원상복구가 아닌 성·복토만 행정조치하고 사업장 오니에 대해서는 지금껏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 농지 담당관은 “농지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고 사업장 오니는 농사짓기에 부적절하며 농지에 매립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매립한 현장 업자도 “사업장 오니를 50대 50 혼합 매립했다”고 시공업자 스스로 인정했고, 최근 시공 원청업자와 만나 “오니를 50대 50 혼합후 매립 한걸로 하청 매립자에게 정확히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서원구청 농지과는 농지에 오니 매립은 절대 아닌걸로 결론을 내버렸고, 구청 환경과에서 성·복토 관련 부분만 행정조치 한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 씨(38)는 “매립 업자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데 담당공무원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감싸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 서원구청은 엄연한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사업장 오니는 농지에 객토하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물빠짐이 안되고 인산 부족과 토양 h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체에 안정성이 입증이 안된 화학약품을 침전제로 사용하기에 작물을 재배 이를 섭취할 경우 체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 박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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