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건전재정 유지 이해관계자 모두 지시해야
상태바
건전재정 유지 이해관계자 모두 지시해야
  • .
  • 승인 2015.12.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살림에서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의 40%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20%포인트가량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전망만 담아왔다. 정부가 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오는 2060년에 38.1%에서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반면에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장기전망은 큰 틀에서 흐름을 추산해 본 것으로 세세한 전제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재정의 추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세입 감소, 기존의 복지대책과 사회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나라 살림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채무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115.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완충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 부문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난다면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기금 사태와 같은 어려움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남북통일과 같은 돌발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것을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38.1%로 2016년 예상치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을 손대기 어렵다면 재량지출을 줄여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선거용으로 밀어붙여 막대한 적자를 내는 각종 교통시설, 호사의 극치를 달리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연말만 되면 파헤쳐지는 인도의 보도블록 등 '예산낭비'로 지적을 받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만 손을 보더라도 재량지출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총선을 앞둔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지역예산이 무려 6천800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의문이다. 국가 예산은 항상 팽창의 압력을 받게 돼 있으므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재정준칙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 지출도 없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도 진행 중인 복지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번 전망에서도 여러 사회보험에 관한 기존의 암울한 전망들이 재확인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이대로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행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늘리거나 급여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직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