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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한전,송전선로 건설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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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한전,송전선로 건설 갈등 고조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5.12.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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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와 한국전력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당진시에 따르면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종식)가 주관한 송·변전시설 등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및 시민단체,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관현 변호사의 송전선로 설치관련 법령의 개선입법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정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1999~2003년까지 154kv, 345kv 송전선로 1~200m 주변지역 암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위암 발병은 1.2~1.3배, 간암 발병은 1.3~1.6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50세 이상(위암의 경우) 또는 60세 이상(간암의 경우) 남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서산시 팔봉면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중인 자가 28명에 달하고 송전선로 100m 이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수만 가지고 따질 경우 10명 중 거의 4명 꼴로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아백혈병과 0.3~0.4μT 이상 자기장에의 노출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우리나라의 345kv 송전선 직하에서 자기장을 실측한 결과 최대 125mG로 소아백혈병 발병 4mG의 약 31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관련법 개정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송주법)에 대해서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감수한 데 대한 보상과 법 시행이전(14년 7월 29일)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보상청구가 결여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공익사업이라 함은 주민들이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결정권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익사업 여부에 관해 의문이 든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단순한 발의가 아닌 실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의 패널로 참석한 김재승 송전건설실장은 “주민들이 건강 등 역학조사 필요시 적극 참여하고,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추진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진시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과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돼 주민 건강과 지역 발전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송전선로와 변환소, 발전소 건설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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