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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軍 현안 대응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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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軍 현안 대응 위한 “군관협력지원단” 운영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1.0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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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현안사항 조정·협의 지원 등 업무 담당

 


(한영민 기자) 경기도는 올 1월부터 도내 군 관련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한다.

 

그동안 군과 관련된 현안들은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도청 조직 내에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가능한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도는 경기연구원내 민군정책팀 운영 지원을 통해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해 왔으나, 해당 팀이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과 근무처와 현안지역간의 거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현안대응 및 수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군관협력담당관’산하에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예비역 출신 군사전문가 4명(장성 1명, 대령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7에 별도의 사무실(☎031-8030-2571~4)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군관협력지원단은 앞으로 ▲국방부 및 군부대 협의 체계 구축,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협의 업무, ▲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장애물 제거 사업 지원, ▲군관협력사업 지원 및 군 관련 문제 해결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군관협력지원단이 군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중재와 조정은 물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하는 군관정책협의회와 함께 군관업무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군보협의사항 등 현안발생 시 군관협력전문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382㎢로 전국 6,009㎢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의 44.8%인 1,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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