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안’(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사회통합부지사 산하에 연정협력관, 따복공동체지원단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배치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남 지사의 공약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 여부는 11일 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배수문(새정치민주연합·과천) 기획위원장은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남경필 지사가 직접 도민 안전을 챙기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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