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준 완화
상태바
노원구,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기준 완화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3.1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취약계층 입원이나 건강검진시, 연간 최대 11일 생계비 지원
-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노원구주민등록 되어 입원(검진)기간 동안
-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신청기준이 완화됐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족부양 등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연간 최대 11(입원 10, 건강검진 1)까지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입원(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은 자격조건구비서류’, ‘지원금이다. ‘자격은 현재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로 완화됐고, 건강보험지역가입 조건도 입원(검진) 기간 동안 자격유지로 완화됐다. 작년과 달리 사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됐고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통장사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2019년도 입원·검진 시 181180원이던 것이, 올해는 8418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은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까지 지원 가능한 점과 소득재산기준(가구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은 25000만원 이하)은 종전과 동일하다. 입원과 검진이 동일한 날 발생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서울형 유급병가는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중복수혜도 제한된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과를 유선이나 우편, 문자로 알려준다. 또 지난해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219명 중에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173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서울형유급병가 지원으로 근로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