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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여주시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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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여주시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조례 발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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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주 안정적 업무 지원

 

경기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되는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여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주들의 각종 업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대표 발의를 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단체 및 자영업주들은 대부분 1~2인 영세 소상공인업체 현실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혜택의 정보나 행정적으로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를 한 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주 상당수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줄 폐업의 벼랑으로 몰린 이들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발의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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