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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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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 연합뉴스/ 이승우·류미나기자
  • 승인 2015.03.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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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2월국회’ 마지막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중 19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법안중 9개 법안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이월된 상태다. 김 대표는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국내총생산)도 1%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 소모적 정치논쟁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4월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은 디플레이션의 초기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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