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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3개월분 임대료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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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3개월분 임대료 긴급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4.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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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

13일 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장식 등 파티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gpsc1@hanmail.net)로 하면 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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