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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위반 경주서 멸치 잡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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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위반 경주서 멸치 잡은 선장 적발
  • 경주/ 이석이기자
  • 승인 2020.04.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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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어선(25t) 선장 B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다른 배 3척과 함께 2월 14일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쪽 5.8㎞ 바다에서 멸치를 잡다가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에 적발됐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1척 등 4척이 한 선단을 구성해 주로 멸치를 잡는 배를 가리킨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경북과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해야 한다.

즉 경주 해상에서는 조업할 수 없고 경주와 울산 경계에서 약간 남쪽으로 선을 연장한 울산 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해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주/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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