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입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상태바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입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1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확대 통해 더 많은 무급휴직자 혜택제공

-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다각적인 노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지원대상은 기존 5인미만 소상공인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사업체로 확대했다. 또 지원인원을 기존 일반 업체 1, 관광사업 업체 2인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 그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소급신청이 안되던 점을 개선해 223일 이후 무급휴직 발생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매월 1~101회였던 접수기간과 횟수를 확대해 총15, 2회에 나누어 접수 받는다.

신청은 예산소진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구 지하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신청하거나 구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wanakjob@citizen.seoul.kr)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지원단(02-879-5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보증비율을 당초 85%에서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는 95%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기존의 1.2~2%에서 0.5~0.8%로 인하해 2월부터 소상공인 600명에게 신청 받아 총 1958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