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다각적인 노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지원대상은 기존 5인미만 소상공인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사업체로 확대했다. 또 지원인원을 기존 일반 업체 1인, 관광사업 업체 2인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 그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소급신청이 안되던 점을 개선해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발생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매월 1~10일 1회였던 접수기간과 횟수를 확대해 총15일, 2회에 나누어 접수 받는다.
신청은 예산소진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구 지하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신청하거나 구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wanakjob@citizen.seoul.kr)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지원단(☎ 02-879-5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보증비율을 당초 85%에서 3000만원 이하는 100%로, 3000만원 초과는 95%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기존의 1.2~2%에서 0.5~0.8%로 인하해 2월부터 소상공인 600명에게 신청 받아 총 195억 8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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