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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및 코로나 관련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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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및 코로나 관련 대표발의 조례안 3건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4.2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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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건교위, 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위해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확보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며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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