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고양3)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를 통과됐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반영한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동자 해고’ 논란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망 부재 및 불안정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민간위탁사무 연구자와의 면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이끌며 조례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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