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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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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4.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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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임차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소 80개소 지원
재난기간(2월~7월) 중 시설운영업체 61개소,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 사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유재산사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인하와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공시설 내 매점,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상가 등 구 소유재산 80개소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최근 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재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2~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했다. 재난기간 동안 구유재산을 사용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한다. 이번 조치로 61개소가 총3178만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간 중 공공시설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개소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휴관 및 폐쇄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접수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지역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착한건물주 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모두 45개 건물, 514개 점포 임차인들이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1~3개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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