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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어떤 경우든 ‘전국 최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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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어떤 경우든 ‘전국 최다’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5.0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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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1인가구 9만~44만원
4인가구 47만~187만원 더 많아
포천시 4인가구 287만원 ‘최다’
道, 지원금 추진 전담팀 구성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보다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들이 지급액을 놓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선 지급받은 경우 가구원 수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은 정부 기준보다 더 많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타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40만 원이지만,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받는다.
 
4인 가구의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경기도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147만~287만 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1인 가구는 9만~44만 원, 2인 가구는 22만~92만 원, 3인 가구는 34만~139만 원, 4인 가구는 47만~187만 원을 더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의 재원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하고 상위 30%의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이중 구조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 재원을 합산(정부 부담 87.17%)해 가구 분의 1로 산정한 방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정부 지원금과 연계하는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000원이다.
 
성남 등 6개 시군은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6만 1000~60만 원 ▲3인 가구는 74만 8000~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000~1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또 다른 변수도 생겼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정부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나뉜다.
 
현금 지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되며 이날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8일부터 진행되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김 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를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 넣도록 정부 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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