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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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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5.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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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박경희 운영위원장,이종석·안한희 의원 공동 발의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비용 걱정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을 대표로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이종석·안한희 의원이 함께 발의해 제257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극심한 통증은 물론 후유증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중 예방접종 비용이 15~2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대문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례에는 지원 내용이나 절차 등 상세 사항도 담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건강한 노년생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의회는 고령화 사회에 맞춘 촘촘한 의료복지정책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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