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한도는 1억 5000만원 이내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인 내달 17일 이전에 대출받아야 하며 이어 7월 20일부터 8월 14일사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해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운교 시 건축과장은 “군포 정착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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