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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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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6.1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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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리이후 내달 선고 가능성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심리
헌재에 위헌심판 재청시 상고심 중단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내달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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