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차를 판 중고차 딜러 등 일당 5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A씨(23)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B씨(25) 등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5명과 C씨(26) 등 할부 대행사 대표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5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D씨(53) 등 구매자 35명에게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총 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에게 중고차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에게 보여준 차에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거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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