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위반시 고발조치 병행
대전경찰청이 최근 방문판매업체 발(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조기에 확진자 및 관련자의 이동경로를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업소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지난 3주간 관내 유흥업소 726개소를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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