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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무상지급 선거법 위반' 2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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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무상지급 선거법 위반' 2곳 압수수색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20.07.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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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과 부천시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1일 이들 의원의 사무실 2곳에서 휴대폰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5총선에서 부천 오정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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