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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통행 방지용’ 시설물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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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통행 방지용’ 시설물에 울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8.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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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곳곳 표지판·철제 구조물 등
신축 아파트 안전상 이유 설치 빈번
교통 약자 위한 배려 아쉬움 토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신 모씨(54)는 최근 집을 나섰다가 난처한 상황을 당했다.

인근 공원이나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용 인도가 기다란 쇠막대와 표지판 등 ‘통행 방지용’ 시설물들로 막힌 것이다.

신씨는 지체장애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더는 그 길을 이용하지 못했다.

비장애 보행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겐 커다란 벽과 다를 바 없었다.

신씨 앞을 가로막은 시설물들은 해당 아파트 측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그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으면 집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면서 “빠르고 안전한 길을 두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측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나름의 사정은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등이 오가다 보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지 내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 바닥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에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송도국제도시 내 신축 아파트 5곳을 둘러보니 모두 ‘오토바이 지상 진입 금지’등 통행 금지 문구를 써 붙인 표지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상으로 출입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곳도 있을 만큼, 단지 내 차량 통행에 대해 민감한 모습이었다.

아파트 길목 곳곳에는 표지판부터 철제 구조물·화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들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었다.

교통 약자들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신씨는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해결됐지만, 이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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