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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민방위 교육도 비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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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민방위 교육도 비대면으로'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9.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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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차 무관하게 모두 비대면 1시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헌혈증제출... 교육수료 인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 민방위훈련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

민방위교육은 1~4년차는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으로 진행해왔다. 구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민방위교육을 지역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연차 구별 없이 모두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민방위대원 3만 1000명이다. 교육기간은 9월 1일~11월 30일까지다.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구 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을 클릭하거나 인터넷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기본적인 민방위제도, 재난상황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코로나19 감염병 대처 등이다. 1시간 사이버 교육을 마친 후 평가점수 70점을 넘으면 교육이수로 처리 된다.

1~4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한해서만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교육이수로 처리한다. 해당자는 헌혈참여 증빙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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