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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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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 결정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09.0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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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위탁근로자 등 1997명 적용

경기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인상된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위탁근로자 1997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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