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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정의장 중재안'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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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정의장 중재안' 반영 검토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1.27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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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 개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어제 정 의장에게 ‘권성동안’과 중재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정 의장의 입장을 개정안에 넣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권성동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기간 단축을 가미하는 정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낸 안하고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확인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직권상정되도록 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쟁점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 중재안대로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삭제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시한 단축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권성동안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 부의, 그로부터 7일 내 본회의 상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패스트트랙 시한 단축이 병존하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라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공식 방침은 현재까지 ‘권성동안 고수’라는 강경론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재적의원 과반, 일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본회의 상정 요건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내 과반 정당의 힘을 이용해 권성동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 독재’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 역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지겠다. 총선에서 평가받겠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라 믿는다. 국민은 무기력한 여당보다 책임지는 여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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