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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 "3년간 업무상 과실치사 22명...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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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의원 "3년간 업무상 과실치사 22명...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심각"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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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으로, 피해자는 76명에 달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에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에 22명에 달했다. 이 기간 폭행당한 선원도 16명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 활동이나 선박 사고로 사망한 경우다. 다치거나 숨진 선원은 2018년 32명에서 지난해 28명,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6명으로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선원은 4년 전과 비교해 1천707명이 늘어난 2만6천331명에 이른다. 어선 선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 탓에 내국인 선원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어 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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