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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도둑 103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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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도둑 103명 잡았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0.1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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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지방세 포탈 등 위법행위자 검찰 고발 조치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지난달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 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 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다.

또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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