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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사립유치원 합법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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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사립유치원 합법적 지원해야"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1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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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전출금 지양 등 이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학교 무선환경(Wifi)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51억 원의 비법정전출금의 지원근거를 지적하며 근거없는 예산편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632개교, 9570교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선환경(Wifi) 구축 지원비 5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오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은 시도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으로 비법정전출금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며 비법정전출금의 사용용도의 불확실성과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원 근거도 없는 무선환경(Wifi) 구축사업 예산을 우회해서 지원하겠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어린이집 지원이 부족하다면 관련 재원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해주고 도지사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은 공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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