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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전파 막아라" 지자체들 배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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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전파 막아라" 지자체들 배수의 진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0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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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방역대책 마련 고심
원주시, 확진자 급증에 1.5단계 격상
충남도·천안·아산시도 상향 적용
경기·대구 등 자체 거리두기안 마련
예식장 방역 모습 (CG) [연합뉴스 제공]
예식장 방역 모습 (CG) [연합뉴스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오전 강원 원주시에서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원주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닷새간 확진자가 32명 발생했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0대 A씨 등 시민 총 10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들은 급히 학교를 폐쇄하고 전교생과 교직원을 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 중이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주민 안전 우려에 따라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150㎡ 이상에서 50㎡ 이상 규모로 강화 적용된다. 프로농구 관중도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된다. 격상 시점은 도·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원창묵 시장은 “지역 내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고 빠르게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와 천안·아산시도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도는 종교시설 예배 때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 인원만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목욕탕과 찜질방·사우나 등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

콜센터 100여 곳이 몰려 있는 대전시도 인접한 천안 콜센터 집단 감염에 긴급 점검에 나섰다. 시는 콜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환기,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콜센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스크 미착용 근로자는 10만원, 사업장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지난 7일부터 시행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우선 지난 6월부터 물류 시설과 콜센터·결혼식장·장례식장에 내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대장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운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전국적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더 깐깐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세분화한 ‘대구형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시는 모임·행사에 있어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 관할 구·군청에 신고 및 협의하도록 했다.

스포츠 관람 시 수용인원 50%까지 관중 수를 제한하고 각종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제한하고 공연장에서는 박수만 허용하고 함성과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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