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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개정 결사반대"…대정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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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한강수계기금 개정 결사반대"…대정부 결의안 채택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0.12.0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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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특별사업 30%상향 안될말“ 팔당 피해지역 혜택 격감
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양평 등 법적 소송 검토·강력투쟁
경기 양평군의회가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제공]
경기 양평군의회가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제공]

경기 양평군의회가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개정과 관련 반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늘리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줄어 팔당 피해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현일 의원은 “규제지역 비율과 인구 수 등으로 산출해 대부분 도내 8개 시군에 돌아가는 일반지원 사업비와 달리, 특별지원사업은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지역 비율이 적은 타시도 등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지원사업비는 2011년 4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2.8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경기도에 배분되는 예산은 99%에서 56%로 44%p나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40여 년간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어불성설 사업비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양평군의원 전원은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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