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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사업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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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건설사업 '가속페달'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0.12.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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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주민설명회…본궤도 올라
시흥 배곧신도시~송도국제도시간 해상교량
민간시행자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사업 시행사인 배곧대교 주식회사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1.89km 해상교량인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4일에 배곧동 행정복지센터와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예산 투입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4년 10월에 주무관청인 시흥시에 사업이 제안돼 2016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 올해 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4년, 운영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55년 하반기까지 30년 동안 위탁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1904억원이다.

배곧대교 주식회사는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경기경제자유구역(배곧)을 연결하는 국가 기반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두 도시의 동반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암대로 및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지정체 완화,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송도 테크노파크역에서 배곧까지 출퇴근 시간 자가용 이용시 15분 절감,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최소 30분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도시의 주요 민원사항인 화물차 통행과 관련해서는 "2.5톤 초과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교 양 끝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청에서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에 사업자가 임의로 2.5톤 초과 화물차의 통행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만큼 교통, 안전, 소음 등의 대책을 보완하고 습지보호지역 영향 최소화 및 송도 시흥 연안의 생태계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인천시·시흥시와 협의해 대체 습지나 서식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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