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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 성남시 "시행령으로 특례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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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 성남시 "시행령으로 특례시 추진"
  • 이일영기자
  • 승인 2020.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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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4만명으로 '특례시' 불발
은수미 시장 "이동인구 250만명 이상 시행령으로 실제 특례 부여위해 최선"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인구 94만명의 경기 성남시는 “시행령을 통해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행정 구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도 페이스북에 “성남시가 인구는 94만명이지만 이동인구가 250만명을 넘고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데다 판교테크노벨리만으로도 매출이 107조가 넘는 최고의 도시”라며 “시행령이 만들어져 성남시에 실제 특례가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시는 그동안 특례시 지정 대상인 타 시보다 법정 민원 수와 예산 규모가 앞서는 만큼 특례시 기준에 인구 100만명 외에 행정수요 100만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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