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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성과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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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성과 ‘눈에 띄네’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0.12.1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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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획량 전년 대비 5000여 마리 증가
포획한 야생멧돼지 [금산군 제공]
포획한 야생멧돼지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성과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군은 올해 전년 대비 5000여 마리 증가한 6500여 마리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 한해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의 해로 정했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농작물 피해 주범인 멧돼지 980여 마리가 포획됐으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 단계 전인 지난해 포획량인 19마리에 대비해 월등한 포획 성과다.

고라니도 5600여 마리를 포획됐으며 작년의 1422마리와 비교해 볼 때 4100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올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30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고 야생동물 사체 이송용 썰매 및 사체처리용 비닐 등을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획 시 발생할 총기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투시경 및 방탄복, 방탄모도 연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1800포를 지원했고 연말까지 2250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읍·면사무소에는 야생동물 포획틀을 대여할 수 있게 준비했을 뿐 아니라 빛과 소리로 동물의 접근을 막는 야생동물 퇴치기를 내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군은 포획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의 포획 포상금을 증액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고라니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포획포상금을 증액함은 물론 지난 조례에는 없었던 꿩, 비둘기 포획포상금 6000원, 기타 유해 야생동물(청설모, 까치 등)의 포획포상금도 신설했다.

또 포획 확인절차 및 허위신고 제재 등 규정 마련으로 부정수령 방지책도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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