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신천지측 인사는 모두 풀려났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89) 총회장과 이들 3명 등 총 4명이다.
한편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며 A씨 등에 대해서는 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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