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행정법원 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 심리
상태바
서울행정법원 12부,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 심리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12.1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보건사건 전담...윤 총장측 변호사 “소송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전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전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12부는 14개의 합의재판부(재정합의부 제외) 가운데 하나로,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