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마을 한가운데인 농업진흥구역에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개와 고양이 사육장이 건축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9일 군과 주민들에따르면 개와 고양이 사육장이 건설 되고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양이 사육장은 건설 할 수 없는 곳인데도 군에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금곡리 마을은 용문산 입구에 약180세대가 살고 있는 전원마을로 주변에는 딸기체험농가 와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양평아프리카문화예술박물관등 관광지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있다.
군관계자는 축사는 농지 전용허가 없이 건축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건축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군이 지난 9월 한마디 협의도 없이 건축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4월에 사육장의 건축허가가 이미 났는데도 창고를 짓는다고 속이며 쉬쉬해 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알게 됐다“며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마을 외곽에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거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군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장 건축 반대 집회를 통해 문제점 등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현장 방문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끝까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지역사회팀/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전원 단지를 형성한 곳인데..
법적 유효하다고 개축사를 허가해준
공무원은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 중심부에 개와 고양이 축사를 만들면
당연히 그 분뇨와 각종 냄새가 날 것이고
아프리카 박물관.교회.딸기농장이 있는
한복판에 건축을 양평군에서 허가한것은
현장방문없이 대충 무능한 결정을 내린겁니다.
양평군에서는 조속히 허가를 취소해서
마을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해야합니다.양평군수님과 담당공무원은 한사람이
아닌 다수의 주민이 피해보지않게 신속히
조치바라며..
이에대한 공개토론도 제안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히 따져보십시다.